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를 강간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4. 9. 24.)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도주하였고 그 후 구금될 때(2015. 8. 20.)까지 상당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와 같은 자백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함),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무고범죄군의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 자백) : 징역 1월 ~ 1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