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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15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 회) 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무고죄는 형사 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 무고 자를 강간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 무고 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 지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 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 피해자가 강도 강간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 생활을 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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