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노73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C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 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 무고 자를 강간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 무고 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 지기라도 한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