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내용인 강간 범행은 강간범과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지는 점, 우선 강간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결론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격상 사회나 가정에서의 명예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만일 수사기관이나 법원, 징계기관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진실하다고 믿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강간죄의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 동종 범죄에서의 통상적인 선고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은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ㆍ고지명령, 이수명령, 수강명령 등 여러 불이익한 부수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점, 이처럼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강간 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