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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636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2행(테두리 선 내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7쪽 1행, 9쪽 밑에서 2, 3행, 11쪽 밑에서 4행, 12쪽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1행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2쪽 8행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신장내과 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망인은 만성신부전이 아닌 폐렴에 의해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상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의 발병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폐렴이 이 사건 상병인 ‘왼쪽 기저핵내 뇌출혈’ 및 그 후유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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