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14 2018누357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13.6.1.자 가) 2011년 제1기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의 각 별지 포함).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8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의 주장 별지 세금계산서내역표 중 원고가 참가인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참가인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실제거래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8행'가.

2 가 주장’ 다음에 ‘, 위

가. 3) 주장’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1행 ‘(2 ’ 다음에 ‘위 과세기간 중 원고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 AF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2010년'부터 12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과세기간 중 원고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 AF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9, 139, 1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원고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 AF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과세기간에 중량과 순도를 측정할 도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B은 지은 관련 사업 이력이 없었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갑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