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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3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위탁비용 3,736,800원, ② 차량수리비 1,410,240원, ③ 횡령금 451,356원, ④ 물품분실대금 1,415,580원 등 합계 7,013,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① 청구를 기각하고, ③ 청구 전부와 ② 청구 중 일부 300,060원, ④ 청구 중 일부 271,700원 등 합계 1,023,116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③ 청구 전부와 ②, ④ 청구 중 일부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0. 11. 1.부터 2012. 6. 30.까지 ‘C’을 운영하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혔다.

①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차량수리비용 등 합계 1,410,240원, ② 피고가 수령한 택배비 중 원고에게 입금되지 않은 금액 합계 451,356원, ③ 피고가 운송하다가 분실한 택배물품 합계 1,415,580원

나. 판단 1) 차량수리비용 등 관련 손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원고와의 인적관계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입금 택배비 관련 손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분실한 택배물품 관련 손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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