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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44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3. 3.경 원고와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지하 103호, 201호의 대중목욕탕시설 설치 및 공동 운영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가 투자한 3억 원 중 2억 2,000만 원은 금융권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여 준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성남낙원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약정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호증은 그 진정성립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2호증 내지 갑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투자금 반환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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