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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43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39,291,000원을 이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5,34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39,291,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34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3,9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금조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체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청구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반환청구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그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점과 그 특정한 원인이 부존재, 불성립 또는 무효, 취소가 되어 법률상 원인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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