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E에서 2003. 4. 10.부터 2013. 1. 31.까지 ‘F’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3. 2. 1.부터 2014.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로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 F와 G에서, 2012. 1. 10.경 I(J)에 공급가액 32,727,273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지 않는 등 2012.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재와 같이 총 849회에 걸쳐 합계 3,148,049,909원 상당의 가구를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지 않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수취) A은 위 F와 G에서, 2012. 1. 10.경 K(L)로부터 공급가액 72,181,818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2012.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세금계산서 미수취)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합계 4,069,755,687원 상당의 가구를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발급 및 미수취 세금계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