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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9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2:40경 제주지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냉장고 유리창을 깬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줄 경우 기존에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현재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형의 이름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말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F로부터 현행범체포 후 작성하는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매와 체포ㆍ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정713』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04:00경 제주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배를 보여주며 자해하는 행동을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맥주병을 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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