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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0:14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우정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 화로에 있는 봉화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으나, 이는 채혈에 의한 수치이고 호흡 측정 수치는 0.112%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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