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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1:4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 골목 앞 도로 상부터 같은 날 01:45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305, 사월이 일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 B 소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후 시간 경과하여 음주 측정 시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채혈결과 및 위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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