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7. 20:4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시청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컵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드시면 되냐,
제가 앉을 수 있도록 컵 라면 용기를 치워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나한 테 쓰레기를 치우라 마라 지랄이냐.
이 씨 발 새끼야. 나보다 나이도 많은 새끼가 어린 새끼한테 욕 먹고 쳐 맞고 싶냐.
이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니 말투를 보니 전라도 새끼 같은데 이 전라도 깽깽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20:50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욕설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29 세) 가 “ 노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라, 소란을 피우지 마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동대문 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 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역무실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빈 컵 라면 용 기를 개찰구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 그거 증거품이니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