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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 B 부장인데, 주류대금 세금문제로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 일간 사용하고 18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3 일간 사용하고 돌려준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8. 4. 9.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영수증, 계좌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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