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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성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나 피해가 아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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