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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7: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보세요 후 끊음, 신고자 여자'라는 112신고(NO. 442)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E의 피해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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