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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3: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볼링장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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