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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40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2년 동안 사귀어 온 사람인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16: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선배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7세)을 데리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녀의 딸을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꺼버린 다음 D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같은 18: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2호 피고인의 선배 F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12. 8. 15:00경 “제발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내 줄 수 없고, 딸은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그녀의 딸을 택시에 태우고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딸만 내려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6: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205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모텔 2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 감시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2. 12. 11. 11:0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떠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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