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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합7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내 가전매장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한 직장 선배, 피해자 E(여, 20세)는 위 가전매장에서 근무한지 한 달 정도 된 후배로, 서로 직장 동료관계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23:00경 성불상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1. 10. 12. 01:00경 위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안성 시내에 있는 감자탕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03:50경 안성시 G에 있는 'H모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며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차며 ”처자식을 생각해보라. 부끄럽지 않느냐.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앙탈부리는 거야 귀엽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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