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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고정260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 바, 2017. 6. 22. 23:2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 손님 E 등 2명이 승차하여 “ 압구정동으로 가자” 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 가까우니 걸어서 가라” 고 말하며 승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마침 승차거부 단속을 하던 서울시 교통지도 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8 세), 피해자 G(63 세) 이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 승용차 앞에 서서 승차거부 단속 사실을 알려주며 택시기사 자격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택시 승용차 전면 부위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관한 위 F,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택시를 1m 정도 움직인 것을 두고 형법 제 144조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승차 거부 단속공무원들( 이하 ‘ 피해자 등’ 이라 한다) 은 단속차량을 막아서거나 무리하게 추적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넘어서 서 피고인의 택시를 단속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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