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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0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안에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임차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적절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9. 30. 피고 C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인도 거부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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