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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53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안양시 동안구 E 일원 109,86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6. 5. 24.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으로서 2019. 2. 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20. 1.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F 지상 건물을, 피고인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G 지상 건물을, 피고인 C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H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한 자로서 이 사건 조합이 고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서, 2020. 4. 13. 위 건물들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5. 28.로 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20. 5. 26. 피고인들을 수익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5. 28.을 수용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고 이 사건 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인도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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