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별 인도 대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K 일대 사업 시행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8. 3.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20. 2.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서대문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②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수용개시일을 2020. 8. 28.로 하는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B에게 2,411,833,800원, 피고 C에게 46,194,000원, 피고 D에게 35,745,000원, 피고 F에게 40,065,000원, 피고 H에게 37,684,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 E에게 4,065,000원, 피고 I에게 27,085,000원, 피고 J에게 50,770,000원, 피고 G에게 47,63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F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F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하여진 보상금이 너무 적어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피고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이 없었고, 따라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재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공탁 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손실보상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일 뿐 원고의 인도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