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I 일대 49,38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2011. 4. 15.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11.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서대문구청장은 2014. 11. 24.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이다.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2. 27.부터
6. 26.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와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건물을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 위법하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도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