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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10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안의 주문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임차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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