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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경 서울 구로구 B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엠오 직원 C에게 전화하여 ‘ 휴대폰을 배송해 주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제공받아 팔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2. 경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비 엠 오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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