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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79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L, M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E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판시 사정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1) 2016. 7. 8.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구인 E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공기계로 팔아 돈을 벌고,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전화번호 H)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개통한 휴대폰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단 말기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7. 9.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E에게 부탁하여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9. 경 대구 이하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전화번호 I)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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