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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9고단13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0.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C, D 등 사이트에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그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연락이 온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17.경 C 게시판에 ‘LG 안마의자 중고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LG 가전제품 판매대리점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제품을 대신해서 받게 되었으니, 돈을 입금해주면 대리점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을 수 있다. 혹시 다른 가전제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해 달라. 어차피 대리점으로부터 가전제품 받을 것이 있으니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위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피해자에게 배송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면서 매월 소액의 렌탈료를 지불할 계획이었고, 렌탈한 안마의자는 타인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안마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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