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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와 거래관계에 있는 프레스기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구영업소 소장이다.

피고인

A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주식회사 D’가 소유한 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하면 3억 원만 대출이 가능하여 1억 원을 더 대출받기 위해 추가 담보로 제공할 기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여 ‘KT렌탈’ 소유인 프레스기 1대를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D’가 ‘KT렌탈’로부터 프레스기 1대를 렌탈하여 ‘주식회사 D’ 공장에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 대구은행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위 프레스기 1대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주식회사 D’가 실제 소유한 기계 3대와 함께 위 프레스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KT렌탈’로부터 렌탈하기로 한 프레스기 1대를 마치 ‘주식회사 E’ 소유인 프레스기를 ‘주식회사 D’가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5. 21.경 ‘KT렌탈’로부터 프레스기 1대를 렌탈한 다음, 같은 해

5. 29.경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86에 있는 ‘대구은행 북비산지점’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의 여신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프레스기 1대를 포함하여 총 4대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레스기 1대는 ‘KT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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