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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빌려 쓴 사채이자가 연체되자 이를 갚기 위하여 지인인 D의 행세를 하여 고가의 안마의자를 렌탈한 다음, 이를 중고로 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7호에 위치한 피해자 (주)C 회사에 전화하여 D의 행세를 하며 “안마의자를 대여하고 싶다. 백령도, 대청도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보내주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3.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안마의자 11대를 렌탈하여 총 38,1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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