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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5495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피고(반소원고) B주택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립 및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 2007. 10.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31. 297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위 설립인가 후인 2008. 6. 10.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 추가모집 조합원이다.

제7조(용어의 정의)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5. 1차 조합원 :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 또는 이들의 지위를 승계한 자

6. 2차 조합원 : 조합설립인가 후 추가모집승인을 받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의 납부 의무

3.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 한하여 동의서에 명시된 조합원 아파트 분양대금(동항 제1호의 부담금 및 지연손실금)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34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원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은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동호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조합주택의 동, 층, 호수별로 가격차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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