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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20,000,000, 이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2. 11. 9.”, ‘지불지’ 란에 “도봉구 C건물 D호”, ‘발행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중랑구 F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액면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사위인 E가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전에 미리 이야기 해주면 변제를 해 주겠다. 사위가 변제를 못해도 내가 대신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위 E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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