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5.말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인쇄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구백만원’, 지급기일 란에 ‘2018. 8. 2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D회사 E’이라고 되어 있는 스탬프를 찍은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D회사 E'이라고 된 스탬프를 찍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5.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G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6장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6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