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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4 2020가합100147
회장선거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舊) B 협회와 D 협회가 통합하여 생긴 단체로서 E 단체의 회원 이자 F 협회에 속한 비법인 사단이며, 원고는 피고가 2019. 12. 23. 실 시한 회장 보궐선거( 이하 ‘ 이 사건 보궐선거’ 라 한다 )에 출마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로는 G가 2016. 12. 15.부터 제 24대 회장으로 역임하였는데, G가 사임함에 따라 피고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보궐선거를 진행한 결과 H을 제 25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의 규약 제 28조는 회장의 임기를 회장을 선출한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4년으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전 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0. 11. 20. 제 26대 회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2020. 11. 16. H을 제 26대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 1 내지 11, 17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보궐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궐선거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임된 H은 임기가 만료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 26대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궐선거의 무효를 구할 확인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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