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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61949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동기회는 1992. 7.경 A로 임관한 동기생들 중 예비역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D은 2000. 7.경 원고 동기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원고 동기회 회칙(2007. 4. 7.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끊임없는 동기애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우애와 친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A로 임관한 동기생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준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가.

정회원 : A로 임관한 자 1) 종신회원 :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 : 종신회비 미납자

나. 준회원 : 순직/사망한 동기생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 명예회원 : A로 임관하지 못하였으나 A 양성과정에 입교하여 30주 이상 교육이수자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자 제6조 (선출)

가. 회장은 매2년마다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종신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단, 과반수에 미달한 때는 상위 다득점자 2명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종신회원 중 1명을 선출한다. 라.

기타 임원은 종신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여 업무통제 및 관리한다.

제7조 (임기)

가.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임원이 임기를 다할 수 없을 때는 사임할 수 있다.

다. 회장의 유고시는 잔여 기간 동안 부회장이 승계하여 임무를 대행한다. 라.

회장의 임기는 선거 후

5. 1.에 시작되어 2년 후

4. 30.에 종료된다.

단,

4. 30.까지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못할시는 자동으로 1년간 현회장의 임기를 연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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