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12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표자 K가 제기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6. 3. 24.자 정기총회에서 K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로 인정된 사실, 피고의 종중규약 제14조에 따라 K의 전임 회장 L이 피고의 대표자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L이 2018. 11. 5. 사망한 사실, 피고의 종중규약 제16조 제2항은 부회장이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부회장 중 연장자는 M인 사실, 피고는 대표자 K 명의로 2019. 1. 17.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2019. 7. 3.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항소 제기 당시 피고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L이 사망하였으므로 M가 피고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데도 K가 적법한 대표권 없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2) 그러나 을 제31, 32,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8. 2. 1.자 정기총회에서 N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N의 피고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2018. 10. 4.자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카합50011)이 2019. 1. 31. 인가되었다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카합50043) 2019. 9.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