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6. 30. 선고 2016구합80526 판결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질은 단순히 손익거래 또는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수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6구합80526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16.

판결선고

2017.6.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696,290원의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9. 비상장법인인 DD공업 주식회사(이하 'DD공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00,9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0,000,111,000원(1주당 00,990원)에 DD공업에 매도하고, 같은 날 비상장법인인 DD피앤티 주식회사(이하 'DD피앤티'라 한다. 이하 DD공업과 DD피앤티를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가 발생한 주식 00,583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000,978,170원(1주당 00,990원)에 DD피앤티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이하 위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각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28.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17,4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FF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4. 1.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696,290원(가산세 000,108,48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들은 소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에 비로소 소각결의를 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소외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본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주식거래 전까지 소외 회사들의 전체 발행주식(DD공업 340,629주, DD피앤티 200,000주) 중 원고가 소유한 주식 지분은 각 17.29%이었고,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소외 회사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GGG과 그 배우자, 대표이사인 부친 HHH, 자녀 3명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GGG은 사촌관계이다.

주주

대주주와의 관계

DD공업

DD피앤티

주식수(주)

지분(%)

주식수(주)

지분(%)

GGG

본인

000,630

57.14

000,277

57.14

III

배우자

00,500

9.83

00,670

9.84

HHH

아버지

00,562

5.16

00,312

5.16

JJJ

아들

00,599

4.58

0,158

4.58

KKK

아들

00,219

3.00

0,000

3.00

LLL

00,219

3.00

0,000

3.00

원고

사촌

00,900

17.29

00,583

17.29

합계

000,629

100

000,000

100

2) 원고는 HHH이 설립한 DD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2. 7.경 HHH과의 갈등으로 퇴사하였고, 퇴사 당시 DD공업의 발행주식 중 17.2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년경 DD피앤티가 DD공업에서 분할되면서 DD피앤티의 발행주식 중17.29%도 소유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0년경 소외 회사들의 주주 지위에서 법원에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4년경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소외 회사들의 감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과 의결권행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2010년경부터 GGG과 HHH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법적 분쟁을 하여 오면서, GGG 측에 자신이 소유한 소외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와 소외 회사들은 2014. 6.경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약 00억 원으로 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주권을 분실한 DD공업의 주식 100주에 대한 공시최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5) 원고와 소외 회사들은 2014.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위 합의서 내용 중 '갑'은 원고, '을'은 DD공업, '병'은 DD피앤티를 말한다).

주식 양수도 합의서

1. 을은 갑 소유 을 발행 주식 00,900주, 병은 갑 소유 병 발행 주식 00,583주를 각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갑은 위 절차에 협조하여 각 주식을 을과 병에게 매도한다. 다만 을과 병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매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갑은 제2항의 매매대금에 변동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위 각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2. 본건 주식매매는 2014. 12. 25. 이전에 종결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을 발행 주식의 경우 주당 00,990원, 병 발행 주식의 경우 주당 00,990원으로 정한다. 단, 갑은 본건 주식매매의 총 매매대금이 00억 원을 밑돌지 않는 한, 을과 병이 각 회사의 자금 사정, 세무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주당 매매대금을 변경하더라도 이에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3.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매매에 관한 세무신고 등의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종결일 이전에 본 합의서에 기초하여 거래당사자, 매매대상 주식, 주당 매매가격, 대금 지급일정 등을 명시한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5. 갑은 본 합의일(또는 그 이전)에 을 발행 주식 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주권 실물을 각 주식의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보관시키기로 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00,000주는 그 주권의 실효절차를 밟아 을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양수받는 데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갑이 제5항의 의무 등을 모두 이행한 후 제2항의 기한 내에 을과 병은 본건 주식매매에 따른 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시점에 본건 주식매매의 대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각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7. 본 합의가 을 및 병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지 않는 한, 갑을 본 합의일로부터 제6항에 따른 본건 주식매매의 종결시까지 매매 대상 주식의 의결권을 TTT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8. 본건 주식매매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각자 부담한다.

6) 소외 회사들은 2014. 12. 2.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3명 중 대표이사인 GGG, HHH이 출석한 가운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하였고, 2014. 12. 18.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7명 중 GGG만이 출석한 가운데, 경영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가) DD공업: 취득대상은 일반주 00,900주(17.3%), 취득가액은 0,000,111,000원(1주당 00,990원), 취득기한은 2014. 12. 25.

나) DD피앤티: 취득대상은 일반주 00,583주(17.3%), 취득가액은 000,978,170원(1주당 00,990원), 취득기한은 2014. 12. 25.

7) 소외 회사들은 2014. 12.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바로 다음 영업일(월요일)인 2014.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2014. 12. 26. 소각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2014. 12. 26.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후,DD공업은 2015. 1. 9., DD피앤티는 2015. 1. 12. 각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8) DD공업은 2015. 2. 27., DD피앤티는 2015. 3. 2. 각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을 2014. 12. 22.자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그 후 DD공업은 2016. 7. 14.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00,325,554원의 부과처분을, DD피앤티는 2016. 10. 4. 위 가산세 00,130,884원의 부과처분을 각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고 그 무렵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GGG 등은 2015. 3. 31. 이 사건 주식의 불균등 감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TTT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질은 단순히 손익거래 또는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수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소외 회사들은 2014. 12. 1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결의를 하고, 2014. 12.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바로 다음 영업일인 2014.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소각결의를 하고, 2014. 12. 26.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들은 이미 위 주주총회 결의 전부터 소각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 소각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0호증의일부 기재와 증인 TTT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소외 회사들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를 제외하면 GGG과 그 가족들만이 주식을 소유한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원고가 수년간 GGG 측과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결국 GGG 측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달리 이를 매수할만한 제3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소외 회사들이 이를 매수하게 된 것도 오로지 원고에게 그 지분을 환급하기 위함이다. 또한 증인 TTT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들은 상장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주식의 장외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주식을 매수할 제3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고, 원고로 인해 수년간 법적 분쟁을 겪어온 소외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곧바로 이를 소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소외회사들이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목적이 아니라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또한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후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받자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으며, GGG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질이 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임을 인정하였다.

4)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나 매매계약서에 소외 회사들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에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GGG의 사촌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소외 회사들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한 후 수개월동안 이 사건 주식거래를 준비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나 소외 회사들의 상황, 이 사건 주식의 제3자 양도가능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예정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