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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6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58,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4. 7. 1.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4. 22.부터 2012. 3. 26.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 36,858,338원을 차용하였고, ② 원고의 처 C의 신용카드로 34,50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③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요금 2,300,000원을 대납하는 등 합계 73,658,338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2014. 10.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3,658,338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D 상가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비조로 원고가 지원한 금원이고, 실제로 지원받은 액수도 약 3,0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건물 인수가 실패로 돌아가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수차례에 걸쳐 그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여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당시 원고와 처는 피고가 1,000만 원이라도 지급하면 지출각서를 찢어버리겠다고 약속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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