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 원고는 약혼자와 파혼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위자료를 구한다.
협박, 무고행위 피고는 원고가 다니던 주점의 마담으로 단순히 친분 정도만 있는 사이였는데,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지 않으면 원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결국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부당이득 행위 원고는 피고의 주점에 소액의 외상 채무가 있을 뿐이었는데, 피고는 사업 부진으로 도피 중인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도피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자 및 기존 외상 채무를 포함한 110,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위 신청이 확정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사생활 침해행위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고의 약혼녀 C과 그녀의 아버지 D, 원고의 사업 파트너인 E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험담을 하였다.
명예훼손 행위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알아낸 C, D, 원고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자신이 원고와 사귀는 사이로서 원고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고, 혼인을 빙자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E에게는 전화통화로, D에게는 직접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협박, 무고행위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