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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합49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2.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케이웰 엘피씨 동식물 관련 증축공사의 판넬공사 및 하지철물공사를 공사대금 102,500,000원에 하도급 받은 다음, 2013. 12. 20.경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까지 공사대금 102,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10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및 경비조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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