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13604
비용상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는 2003.경부터 2007. 2. 8.경까지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D가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을 계기로 D와 긴밀히 협의하거나 종종 조합장인 D를 대행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소방설비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들은 D의 주선으로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 용역업무를 기존 용역업체인 씨디빌드 주식회사로부터 승계받기로 하였지만, 무산되었다.

피고 C은 D에게 위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정비업체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를 소개하였으며, D는 2006. 4. 10.경 G로부터 이 사건 조합 관련 용역업무를 승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원고를 통하여 3억 5,0000만원을 지급받아, 원고와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G가 결국 위 용역업무를 승계 받지 못하게 되자, D와 원고에게 위 3억 5,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D는 피고 C에게 위 금원을 상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함으로써 고소를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은 2006. 9. 5.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B I C F G F E H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G에게 3억 5,0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