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9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28]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C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 열쇠를 넣어둔 채 주거지 타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알고서 승용차를 훔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2019. 6. 2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E 타워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말경까지 B와 교제한 사이로서, 2019. 6.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 주차된 B 명의로 리스한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출업자 G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G로부터 제시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 "차량임대차계약서"의 갑란, "차량운행 동의서 및 보험가입 승낙서"와 "차량 포기각서 및 양도, 양수(리스) 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임의로 각각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4장의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4장의 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9고단3747] 피고인은 2019. 5. 2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너랑 나랑’ 소개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