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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2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상가동 1층에서 피해자 B, F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체인 G에서 딜러로서 중고자동차 판매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G 전시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7,850만 원 상당의 H 카이엔 에스 디젤 승용차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6. 오전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훔쳐 이를 판매할 생각이면서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I에게 ‘사장님과 차량을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을 출력하게 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양도인란 등에 G 명판 및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J(주)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위 G 사무실에서 차량 열쇠를 보관 중이던 종이 박스 안에서 위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그 곳 전시장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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