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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단5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주식회사 C 소유인 E 아우디 Q7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2018. 12. 11.자로 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가액 ‘6,846,0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3,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의 ‘양수인 성명’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상남도 I아파트, J호’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9년 3월 30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에 볼펜으로 ‘저당권확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 명의의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2에 있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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