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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3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0. 9. 7. 수원시 영통구 B 커피숍에서 고소인 C에게 D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D 자동차의 할부대금 1,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를 취하고,

2.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고소인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10. 9. 16.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동작구청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란 C, 갑(양도인) 성명란 C, 주민등록번호란 F, 주소란 수원시 G(A)311-501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기히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찍고, A4용지에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과 A4 용지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A4용지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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