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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노149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차 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전대 인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착오는 주거 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 자로부터 동의 내지 양해를 얻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4:00 경부터 14:40 경사이에 서울 중구 C 2 층 피해자 D( 여, 40세) 이 경영하는 ‘E 미용실 “에 이르러 피고인이 관리하는 단골손님에 대한 머리 케어를 해 줄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영업장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 내지는 양해를 얻어서 위 미용실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C, 2 층(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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