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4. 12. 경 피해자와 다툰 끝에 미용도구를 모두 가져가면서 미용실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동업관계가 묵시적으로 종료되었고 미용실의 점유가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2015. 4. 17. 공동하여 미용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D에서 피해자 F과 함께 E 미용실을 동업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4. 12. 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에게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미용실 열쇠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미용실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음에도 공동하여 2015. 4. 17. 15:00 경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E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 A는 2015. 4. 12. 경 피해자에게 열쇠를 건네주면서 다음날 들르겠다고
하였던 사실, ② 같은 날 저녁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다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그 다음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시 만났고, 피고인 A는 앞으로 자신이 미용실 사장을 하면서 돈 관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