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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13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와 주유소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주유소와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같은 구 E에 있는 I주유소와 위 H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각 동업주유소의 자금을 동업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경 F주유소 운영에 사용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되어 있던 위 F주유소 운영 관련 동업자금 15,692,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J주유소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H주유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에 사용하여 임대인 K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5,692,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동업자금 합계 316,087,62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동업주유소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동업자금을 자신이 J주유소의 계좌로 이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사본, 각 계좌 잔액 증명 사본, 각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첩사본 등, 개인 통장 이체내역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등, 유류 거래내역, 현금 입금내역, 메모 사본, 주유소간 입금 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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