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세원에 기해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진 경우, 각 과세처분 마다 전치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건 법인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등 과세처분은 모두 원고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주식회사 일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조세부과처분의 요건의 존재를 긍정하는 처분청의 인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 오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소론과 같이 피고가 원고회사의 1977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장부상의 원사류 재고품 등을 제품화하여 매출하였다고 보고 그 매출누락금액을 금 4,504,743,322원으로 인정하여, 익금가산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심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원사류 재고품 등을 제품하지 않고 원재료 그대로 중간상인들에게 정상가격보다 염가인 대금 합계 502,142,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정리하여 원고회사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과세처분의 당여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가 원사류 재고품등 환산액 금 4,509,743,322원 상당의 물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인영업세를 부과하고, 한편 구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영업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물품을 판매하고서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개인영업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 사건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였음이 뚜렷한 바, 이 사건 법인영업세와 개인영업세는 그 과세요건과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법인영업세를 부과하고, 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그 개인영업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등 과세처분은 모두 원고회사의 매출누락금액 금 4,509,473,322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각 그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쳤다하더라도 그로서 그와 독립된 별개 세목인 개인영업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취지로서 “위 재고부족 원사 등에 대한 매가환산액 금 4,509,743,322원을 익금가산하고 동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하여도 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장차 과세될 것이 예상되는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당시 미과세)에 대한 심사청구도 포함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보정기간 전부를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77년초 부터의 세계적인 섬유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제품재고가 누적되고 한편 기술 미숙으로 막대한 불량품이 발생하여 극도의 자금압박을 받아 수표부도 직전에 놓이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재고재산인 원사류 1,126,359키로그람을 대금 275,005,000원에, 재공품 제품13,705,398야아드를 대금227,137,000원에 합계 금502,142,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매출액을 초과하여 매출누락액을 금 4,509,743,322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